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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의 개념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국제거래(무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가 가능해 졌고, 거래 이후의 절차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전자금융으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인터넷사용의 확산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무역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무역관련 법률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 제2조는 전자무역에 대해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를
전자무역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0.12.29>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이 규정에 의할 때 우리 법제상 전자무역은 물품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수출입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는 것이고, 물품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한 거래는 전자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무역자동화를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VAN과 EDI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역의 단계를 계약체결을 중심으로 그 이전단계와 계약이후의 이행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경우 정보수집과 마케팅이 계약체결 이전단계라고 할 수 있고,
상담 및 계약체결이 계약체결단계, 무역금융/통관 및 대금결제, 물류/운송단계가
계약의 이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면 전자무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수집을
인터넷을 통해 하거나 무역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마케팅을 해서 무역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자체가 전자무역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즉, 무역거래 성사 이전의 각종 마케팅 활동과 거래조건 협상뿐 아니라 무역거래
성사 이후 각종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무역EDI의 활용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무역에 대비되는 새로운
무역개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자무역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모든 절차를 인터넷, EDI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무역관련 직/간접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조망간 무역은 곧 전자무역인 시대가 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자무역을 좀더 세분하면, 무역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수집과 광고,
의사교환, 계약체결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은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계약체결 이후의 대금결제와 물류운송과 같은 ‘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내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자무역은 각종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와 같은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이라 하겠고,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수출입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무역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통신, 한국글로벌커머스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자거래협회 등이 대표적인 전자무역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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